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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 간판을 세우고 싶은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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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광고기획 작성일10-07-21 16:58 조회1,8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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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법적으로 이정표 간판을 세우시려면 구청건설과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시고 간판을 시공하시면 됩니다. 저희에게 문의 하시면 제작에서 도로 점용허가와 시공까지 완벽하게 처리해
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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